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튜캣 (이하 “원격평생교육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 2.회 원 : 원격평생교육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 3.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4.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5.콘텐츠 : 원격평생교육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 6.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 7.해 지 : 원격평생교육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 ②원격평생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③원격평생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한다.
- ④제3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 약관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이 정한 환불정책에 따른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이라 함)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 ②원격평생교육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원격평생교육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원격평생교육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