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튜캣 (이하 “원격평생교육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2.회 원 : 원격평생교육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3.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4. 4.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 5.콘텐츠 : 원격평생교육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6. 6.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7. 7.해 지 : 원격평생교육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2.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2. ②원격평생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③원격평생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한다.
  4. ④제3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 약관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이 정한 환불정책에 따른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1.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이라 함)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2. ②원격평생교육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원격평생교육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원격평생교육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