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22.11.01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철회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전체 교습시간 수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전체 교습시간 수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습월 수전체 교습시간 수
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4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전체 교습시간 수
③ 수강자가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정당한 교재대금 -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정당한 수강료의 전액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전체 교습시간 수**